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.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, 신청 시 학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□ 지원 대상 :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, 유예·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(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[유아교육법]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[초·중등교육법] 제2조의 학교) - 난치병 정의: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.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.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* * 2024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(1,272개)- 첨부파일 확인
□ 신청 기간 2024. 9. 9.(월) ~ 2024. 11. 8.(금)까지
□ 신청 방법 1)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로 서류 전달 및 신청 2) 필요서류(증빙서류)->첨부파일 확인(①, ②, ⑧ 서류) ① 지원 신청서 ②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③ 진단서-최종진단서(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) ④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(2개 서류 모두 제출)-비급여 부분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⑤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⑦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⑨ 그 외 필요서류(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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