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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
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9항 및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(2024. 3. 21. 실시)와 교원위원 선거(2024. 3. 18. 실시)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4년 3월 15일
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