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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거 무투표 안내
작성자 창원기계공업고 등록일 2024.03.18

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9항 및 제11제7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(2024. 3. 21. 실시)와 교원위원 선거(2024. 3. 18. 실시)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

2024년 3월 15

  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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